김해영 의원,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불가능했던 주소 추적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불가능했던 주소 추적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로막혀 추적이 불가능했던 석면 피해 의심자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해영(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개인정보 등을 확인해 석면 피해 의심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어 석면 때문에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 등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석면 피해 의심자를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석면 피해 의심자가 사는 곳을 옮긴 경우가 많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들의 주소 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정보확인 요청을 관계기관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수조사 등을 통한 건강영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모든 석면 피해 의심자를 대상으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방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석면피해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석면 피해 조사·추적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원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 석면 추방 네트워크가 2011년부터 6년 동안 석면피해자의 현황을 조사해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전국의 석면피해자가 2334명이며 충남(903명), 경기(360명), 서울(319명), 부산(244명)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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