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먼저 도착한 뒤 주검 운구 선점하고 장례비용 챙겨
소방서의 무전 지령을 감청한 뒤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해 주검 운구를 선점하는 방법으로 장례비용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소방서 무전망을 불법 감청해 주검 운구를 선점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김아무개(4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소방서 무전을 감청한 뒤 사고현장에 구급차를 먼저 보내 주검 운구를 선점하는 방법으로 장례식까지 맡는 등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5억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산 시내 곳곳에 상황실을 차려놓고 감청조·현장 출동조·권역별 장례담당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감청조가 24시간 동안 소방서 무전을 감청하면서 사망 사고 등 소방서 무전을 들으면, 김씨의 지령에 따라 출동조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해 주검 수습을 선점하고, 이후 연계된 장례업자에게 주검을 넘기는 모양새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4구, 2년여 동안 모두 3000여건을 처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단속을 피하려고 감청 상황실을 자주 옮겨가며 소방서 무전을 도청했고, 현장 출동조에는 대포폰 등으로 지령을 내리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서 무전 내용을 알게 되면 내부적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김씨가 정보를 모두 독점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시 소방안전본부에 불법 감청이 불가능한 무전기기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또 김씨 등과 비슷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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