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포, 11월4일부터 시행…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결 위해
울산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는 11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울산시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중앙행정기관과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 컨설팅단 자문·상담·정보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층간소음 분쟁을 모범적으로 예방·조정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선 시장이 포상도 할 수 있다.
울산시 건축주택과 담당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슬라브 두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하면서 신축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민원이 적은 편이나 2008년 이전의 공동주택에서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세우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하는 등 조례가 조기에 실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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