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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왜곡했다’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등록 2017-08-04 18:15수정 2017-08-04 20:18

“역사를 왜곡하고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회고록 1권의 왜곡 내용 33곳 빼지 않으면 배포 못 해
최근 회고록을 통해 광주 살상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회고록을 통해 광주 살상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전두환씨. <한겨레>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배포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는 4일 5월단체와 5·18기념재단,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04쪽 분량의 회고록 1권에서 5·18 단체가 왜곡으로 지적한 33곳의 내용을 빼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발행·인쇄·복제·판매·광고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5월단체는 지난 6월 회고록 1권 26∼27쪽에 있는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제물 (…)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되었다”는 내용 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거나 “북한 특수군의 개입 정황이라는 의심을 낳고 있는 것” 등도 겨냥했다. 이런 내용은 5·18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밝혀진 역사적 사실과 법률적 책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표현들이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진실까지 왜곡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워 5·18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5월단체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또 5월단체가 평론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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