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납될 수 없는 패륜…심신미약 고려”
자신의 인생을 간섭한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4)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4시57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ㄴ(61)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평소 어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이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어머니를 보자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ㄱ씨는 어머니가 억지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것 등에 불만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인생의 모든 일에 부모가 간섭한다는 생각에 원망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오랜 기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ㄱ씨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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