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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주민번호를 바꿨다

등록 2017-08-09 14:20수정 2017-08-09 14:54

행안부, 접수된 16건 중 9건 변경 결정
전화·인터넷 사기, 명의도용 등이 이유
사례1: ㄱ씨는 21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끝에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숨어살았다. 그러나 남편은 ㄱ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거처를 추적해왔다. ㄱ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계속 거주지를 옮기고 있다.

사례2: ㄴ씨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금융감독원의 안내 창에 따라 주민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 그러나 이것은 인터넷 사기였고, ㄴ씨는 3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봤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정기회의를 열어 신청된 16건 중 9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은 생년월일이나 성별이 잘못된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변경해줬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도 변경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다. 이번이 첫 변경 사례다.

이에 따라 ㄱ씨나 ㄴ씨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어온 9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됐다. ㄱ씨는 남편, ㄴ씨는 인터넷 사기범들로부터 좀더 자유로운 몸이 됐다. 신청이 인용된 9건 가운데 전화·인터넷 사기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 도용 3건, 가정 폭력 2건 등이었다.

그러나 대출·부동산 매입 권유 전화, 본인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제공해 범죄에 이용된 뒤 처벌받은 경우, 채권자의 채무 변제 독촉 등을 이유로 한 변경 신청은 기각됐다. 위원회는 이런 사례들은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거주지의 지방정부에서 새 주민번호를 내줄 예정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번호가 변경되면 세금, 건강보험, 복지 등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개인 정보 유출로 기존 주민번호를 계속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행안부에 신청서를 넘겨 변경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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