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성공회, 천주교,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 충남 지역 종교계 인사들이 9일 도청 접견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충남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지역 종교인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 만들어진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표 이종명 목사,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조수현 목사,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조수현 목사,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용태 신부,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충남도 인권위원회 이윤기 신부 등은 9일 충남도청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충남도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와 마곡사, 성공회 대전교구 정의평화사제단,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도교 아산교구 등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충남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운동’이 우려스럽다. 인권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다. 충남인권조례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가치를 담아 충남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혼돈을 야기한다는 사회 일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소수자 편견과 차별, 혐오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는 “충남인권조례는 일체의 차별을 없애자는 선언이다.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인권도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지난 4월 충남도에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6∼7월 원불교인권위원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충남도에 보낸 바 있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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