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검사·강씨 항소 모두 기각
5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60)씨의 측근 강태용(5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 유대관계까지 끊어지는 피해를 당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조씨가 만든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에서 행정부시장을 맡았다. 그는 2006년 6월~2008년 10월 “의료기 임대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조씨와 함께 7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5조715억여원을 끌어모았다. 강씨는 검찰과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그는 2015년 10월 중국 장쑤성 우시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는 지난 1월13일 강씨에게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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