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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등록 2017-08-11 14:46수정 2017-08-11 15:01

서울고법, 징역3년과 벌금 5800만원 선고 “대가관계 인정”
이재홍 파주시장
이재홍 파주시장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이 1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지디스플레이에 감차 유예를 요청한 것과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파주시장의 직무에 속한다”며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3차례 걸쳐 4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통근버스 감차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시장의 직무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시민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파주시 민선 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로 중도 하차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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