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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집단 성희롱’ 인하대 의대생 7명 징계 일시정지

등록 2017-08-11 15:22수정 2017-08-11 16:25

법원, 가처분 인용 “본안소송서 징계처분 재량권 다툼 여지”
인하대 의예과 성희롱 사건. 연합뉴스
인하대 의예과 성희롱 사건. 연합뉴스

같은 과 여학생을 집단 성희롱해 무기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들의 징계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는 ㄱ(22)씨 등 인하대 의예과 학생 7명이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조양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씨 등 7명이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낸 만큼 해당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올해 2학기 수강신청과 교과목 수강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학교 쪽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90일의 유기정학이나 무기정학으로 ㄱ씨 등이 받게될 불이익이 심히 중대해 보이고, 일부는 1년 단위인 의과대학 커리큘럼으로 인해 올해 2학기 수업을 듣지 못하면 내년 1학기까지 수업을 들을 수 없어 90일 유기정학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결과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ㄱ씨 등이 본안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ㄱ씨 등은 “20대 초반의 혈기왕성한 남학생들이 술기운에 다들 아는 의예과 여학생들에 한정해 설문하듯 대화를 나눴다. 분위기에 휩쓸려 발언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한 것일 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농담조로 언급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ㄱ씨 등 인하대 의예과 남학생들은 지난해 3∼5월 학교 인근 음식점과 축제 주점 등지에서 같은 과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했다. 15학번 남학생 3명은 16학번 남자 후배 3명을 불러 점심을 사주며 “너네 ‘스나마’라고 아느냐”며 “(여학생 중에서) ‘스나마’를 골라보라”고 했다. ‘스나마’는 가해 남학생들이 쓴 은어로 ‘얼굴과 몸매 등이 별로이지만 그나마 섹스를 하고 싶은 사람’을 뜻했다. 이 학과 15학번 남학생 9명은 또 축제 주점에 남학생 후배들을 불러 같은 질문을 하며 대답을 강요했고 욕설과 함께 성적인 평가도 했다.

학교 쪽은 성희롱 가해 남학생 5명에 무기정학, 6명에 유기정학, 근신 2명, 사회봉사 8명 등 모두 21명을 징계했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은 본안소송 판단 전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하는 정도의 효력만 가진다. 징계처분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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