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경 문제 고발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업체에게 돈을 뜯은 기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업체만 103곳, 금액은 7381만원이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개 신문사의 기자 5명과 신문보급소 운영자 3명 등 8명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의 공사 현장을 돌며 신문 구독료나 광고비 등을 요구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발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줘 한 번에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200만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상당수는 신문이 배달되거나 광고가 신문에 나오지는 않았다. 인터넷 누리집만 있고 실제는 발행되지 않는 신문사도 있었다.
이들은 한 업체를 상대로 8번이나 돈을 받아 가거나 신문사 체육대회 찬조금을 요구했다. 명절마다 업체 사무실을 찾아와 돈을 줄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계속 앉아 있기도 했다. 피해 업체는 먼지 등이 많이 나는 건설, 철거, 레미콘,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많았다. 피해 업체들은 고발 기사가 나가거나 관계당국에 고발되면 영업 손실을 입을 것을 걱정해 이들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피해 업체를 찾고 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