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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창신 원로신부 국가보안법 위반 무혐의 처분

등록 2017-08-16 16:15수정 2017-08-16 16:31

전주지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 없었다”
2013년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고발된 박창신(75) 원로신부가 수사착수 3년6개월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동조는 반국가단체의 선전선동·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북한의 주장과 합치되는 발언을 했지만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신부는 평소 북한사회가 3대 세습 장기집권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체제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고,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등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신부는 “정권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을 뿐이다. 북한은 천주교를 박해해 왔는데 신부인 내가 좋아할 수 있겠느냐. 이 사회의 징표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 및 대통령 사퇴촉구 시국미사’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보수단체는 종북적인 망발이라며 국가보안법 및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박 신부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고발 4건, 진정 4건이었다. 수사기관은 2014년 2월 수사를 착수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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