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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갇힌 주민 구하려는 119 막은 관리소장…“파손될까봐”

등록 2017-08-18 09:05수정 2017-08-18 16:52

“강제개방 대신 수리기사 올 때까지 기다리자”
경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입건 검토
지난 16일 저녁 7시46분께 119구조대원들이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을 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16일 저녁 7시46분께 119구조대원들이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을 구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갇힌 주민을 구하려는 119구조대를 가로막은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입건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16일 저녁 7시께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김아무개(42)씨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문이 닫히자마자 작동을 멈췄다. 김씨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파트 보안요원은 김씨의 신고를 받고 8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관리소 쪽의 조처는 없었다. 김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하면서, 남편에게 자신이 엘리베이터가 갇혔다고 연락했다.

다시 8분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원은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10㎝가량 열어 김씨와 대화하며 안심시켰다. 119구급대원이 강제개방 기계를 재정비하는 사이에 관리소장 ㄱ(47)씨는 엘리베이터 파손을 우려해 “수리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자”며 구조작업을 막았다. 밤 7시40분이 넘어 현장에 도착한 남편은 “당장 엘리베이터 문을 열라”고 고함쳤고, 119구조대원은 엘리베이터 문을 열어 김씨를 구했다. 김씨는 엘리베이터에 갇힌 지 45분여 만에 구조됐다. 당시 김씨는 실신한 상태였다.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과호흡으로 두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확인한 뒤 ㄱ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ㄱ씨는 경찰에서 “수리업체에서 금방 (현장에) 도착한다고 해 기다리라고 했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다가 더 큰 고장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론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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