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종교적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은 헌법위반”

등록 2017-08-24 16:05수정 2017-08-24 16:35

고양지원,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4명에 무죄선고
“제도 개선 노력 않은 채 수십 년 강력한 형벌권 행사”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4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아무개(28), 이아무개(24), 최아무개(23), 노아무개(25)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처벌 규정상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들이 집총 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이어 “국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며 대체복무제가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고, 국내 법원에서는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이런 제도의 마련을 위해 유의미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수십년간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벌권을 행사하고 그로 인해 해마다 약 600여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9천명이 넘는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42건에 이른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