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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권센터 오늘 문 열어…인권지킴이 역할

등록 2017-08-25 10:45수정 2017-08-25 15:09

경기도에 둥지…인권보장조례 규칙도 공포 시행
경기도 “도민 인권침해 권리 구제 목표”
경기인권센터가 25일 경기도청 구관 1층에서 문을 열었다.
경기인권센터가 25일 경기도청 구관 1층에서 문을 열었다.
경기도민들의 인권 피해를 상담하고 조사하는 등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할 ‘경기도 인권센터’가 25일 문을 열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5일 경기도청 구관 1층 103호에서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인권센터 개소와 함께 인권센터 설치와 구체적 기능을 담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를 목표로 △도민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 결정 △인권침해사례 결정 사례집 발간 △인권교육과 인권 아이디어 공모 △인권실태조사와 각종 인권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인권침해 접수 대상은 △경기도 및 산하 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 △경기도 사무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이다. 위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이를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만이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을 비롯한 민간 조직인, 개인 간 발생한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조사, 심의,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시 도는 인권가치의 보호와 소수의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합의체 전원합의로 권고 결정을 하도록 했다.

인권보호관 합의체는 모두 7명으로, 인권센터장이 상임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며 인권 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상임인권보호관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권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인권센터는 올해 도민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 취약부문 모니터링, 인권 실태조사, 공무원 인권 감수성 향상교육,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시군, 인권 민간단체와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경기도 정책과 자치 법규 대상 인권 취약 부분 모니터링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록 인권에 대한 첫걸음이지만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이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민 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침해사례 접수 및 상담문의는 경기도 인권센터 (031-8008-2273~5)로 하면 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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