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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천장에 비닐치고 수업받으라”는 초등학교

등록 2017-08-25 18:44수정 2017-08-26 01:02

분당 ㄱ초교
학부모들 “1급 발암물질 노출됐는데 이럴 수가”
“즉각 임시휴교하고 안전조처하라”…등교거부 파행
해당 학교·성남교육청 “기준치 이하여서 상관없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가 학교 시설보수 공사 도중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노출됐는데도 방재조처 등 마무리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어린 학생들을 등교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학교가 교실 천장에 석면이 드러났는데도 개학을 강행했다”며 아이 등교를 거부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공사 중 석면이 노출됐는데도, 별다른 방재조처를 하지 않아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석면이 노출된 천장을 그대로 뜯어 놓은 교실 모습. 해당 학교 학부모 제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공사 중 석면이 노출됐는데도, 별다른 방재조처를 하지 않아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사진은 석면이 노출된 천장을 그대로 뜯어 놓은 교실 모습. 해당 학교 학부모 제공
25일 분당 ㄱ초등학교 학부모와 성남교육지원청의 말을 종합하면, ㄱ초등학교는 이달 초부터 개학을 앞둔 지난 20일까지 이중 창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50개 교실 천장 일부(폭 45㎝)를 철거하다 석면재가 노출됐다. 그러나 학교 쪽은 공정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커튼 박스를 설치하는 공간을 제대로 막지 않은 채 21일 개학을 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교 쪽에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 쪽은 임시방편으로 석면재가 노출된 공간을 비닐로 막고 어린이들의 수업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 학교 1학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난 22일부터 학생들의 등교를 막으며 학교 쪽과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24~25일에는 4학년 일부 학생들도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학부모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임시휴교를 요구했으나, 학교 쪽은 ‘정확한 석면 농도 측정 이후에나 휴교가 가능하다’며 학생들의 등교를 촉구했다.

공사 중 석면이 노출된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쪽이, 임시로 비닐을 천장에 쳐 놓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 제공
공사 중 석면이 노출된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쪽이, 임시로 비닐을 천장에 쳐 놓고 있다. 해당 학교 학부모 제공
여기에 학교 쪽은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교실 방문을 물리적으로 막아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오후 2시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들이 임의로 지정한 장소 3곳에서 석면 농도를 측정했으나, 기준치 이하가 나와 별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임시휴교 등의 조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부모 ㄱ아무개씨는 “기준치는 기준치일 뿐 석면 노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석면이 날릴 수 있는 천장을 열어놓거나 비닐로 임시로 막고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은 교육 당국의 자세가 아니다. 즉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학교 교장은 25일 밤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사 도중 석면재가 노출돼 사흘 이상 충분히 청소를 했고, 여러 차례 석면 농도 측정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어 개학과 수업을 했다. 현재 미관상의 문제는 있지만 학생 건강과는 직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교직원들이 학부모들의 교실 출입을 막은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학교출입)등록부 기재 없이 무단출입을 하는 것을 제지한 것이다. 또한, 휴교하지 않은 것은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판단 따른 것이며, 맞벌이 부부 등이 많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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