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경북도의원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을 보호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제공
“농어촌에도 버려지는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게 시급합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8일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학대방지 조례 제정은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3번째다.
조례안은 경북도가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경북지역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연간 몇 마리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이를 구호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도 안에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막을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에는 등록된 반려동물이 3만여마리이며, 버려졌다가 구조된 반려동물만 연간 3700마리를 웃돌고 있다.
경북도 쪽은 “23개 시·군 지역에서 구조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연간 1만마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휴가철에 해수욕장 등지를 찾아온 도시 피서객들이 반려동물을 관광지에 버리고 가는 일이 잦다. 버려진 반려동물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떼지어 몰려다니는 광경이 자주 눈에 띈다”고 털어놨다.
조례안을 발의한 황이주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울진)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은 갈수록 꾸준히 늘어나지만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의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도시뿐만 아니라 경북지역 같은 농어촌 중소도시에서도 동물학대 문제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다음달 초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쯤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반려동물 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 돈으로 내년에 반려동물 학대방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반려동물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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