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대 남녀에 “범행이 엽기적이다” 징역 3년 6월 선고
10대 여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개 사료를 억지로 먹이는 등 학대를 일삼은 20대 남녀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성매매를 거부하는 미성년자를 무자비하게 때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아무개(25)씨와 김아무개(21·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애인 사이인 서씨와 김씨는 지난 1월 가출한 18살 ㄱ양에게 경남 김해시에서 16일 동안 5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중 2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ㄱ양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철사로 된 옷걸이를 펴 양손을 묶은 뒤 길이 1m가 넘는 나무 막대기로 팔과 다리, 머리를 마구 두들겨 패 기절시켰다. 이어 기절한 ㄱ양을 다시 흔들어 깨워 옷을 벗기고 바닥에 뿌려놓은 개 사료를 먹도록 강요했으며, 거부할 때마다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다. 죄질이 극히 나빠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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