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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빌미로 제자에게 금품 챙긴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등록 2017-08-28 16:38

인건비도 부풀려 산학협력단에 5502만원 가로채
대학원생 제자에게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과 50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챙긴 국립대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 박광섭)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국립대 교수 ㄱ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ㄱ교수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학위 과정 이수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대가로 대학원생들에게 고급 외제차 리스료 등 약 5043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교수는 또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학원생 31명에게 석·박사 논문 심사비·실습비 등의 명목으로 약 589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ㄱ교수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502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ㄱ교수에게 폭언을 들은 대학원생 ㄴ씨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은 ㄱ교수의 계좌 추적과 관련자 수사 등을 통해 뇌물과 편취한 인건비 등을 국외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1000만원 정도를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ㄱ교수는 ‘차량 리스료 등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인분 교수 사건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생에 대한 대학교수의 비인격적 대우와 착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ㄱ교수가 뇌물 등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환수 조처하고 앞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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