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내달 조례 개정 추진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물리기로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물리기로
강원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강원도 전역의 주요 하천변 보행로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이런 내용의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장석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군 관할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으로 제한된 금연구역을 해수욕장과 하천변 보행로 등으로 확대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도의회 입법지원팀의 법률 검토를 마치고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전문위원실에 넘어가 있다.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해수욕장은 강원도 내 93곳에 이른다. 고성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양양 21곳, 강릉 20곳, 삼척 16곳, 동해 6곳, 속초 3곳 등이다. 도의회는 관광객과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주요 하천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춘천 공지천과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18개 시·군 254곳이 대상이며, 하천변에 산책로나 보행로가 개설됐거나 운동시설이 설치된 곳에선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해당 구역엔 별도의 흡연시설을 갖춰 흡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처다. 해당 법률은 ‘지자체가 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해수욕장 등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석삼 도의원(양양)은 “해수욕장이 공공장소인데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속할 수 없었다. 강원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해수욕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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