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강원 93개 해수욕장서 담배 못 피운다

등록 2017-08-30 15:41수정 2017-08-30 21:27

도의회, 내달 조례 개정 추진
위반땐 과태료 10만원 물리기로
강원 동해안 93개 해수욕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강원도 전역의 주요 하천변 보행로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이런 내용의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장석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시·군 관할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으로 제한된 금연구역을 해수욕장과 하천변 보행로 등으로 확대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도의회 입법지원팀의 법률 검토를 마치고 상임위원회인 사회문화전문위원실에 넘어가 있다.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해수욕장은 강원도 내 93곳에 이른다. 고성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양양 21곳, 강릉 20곳, 삼척 16곳, 동해 6곳, 속초 3곳 등이다. 도의회는 관광객과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주요 하천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춘천 공지천과 원주천, 강릉 남대천 등 18개 시·군 254곳이 대상이며, 하천변에 산책로나 보행로가 개설됐거나 운동시설이 설치된 곳에선 모두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해당 구역엔 별도의 흡연시설을 갖춰 흡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정부가 개정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처다. 해당 법률은 ‘지자체가 흡연 피해 방지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해수욕장 등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석삼 도의원(양양)은 “해수욕장이 공공장소인데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단속할 수 없었다. 강원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해수욕장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