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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조위원장이 임시총회서 권영진 시장 지지 당부

등록 2017-08-30 16:32

자유한국당 입당원서 받으며 권 시장 지지해달라 요청…선관위 서면경고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명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쪽은 30일 “노조원을 상대로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내년 지방선거전에 치러질 예정인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권 시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한 혐의로 대구의료원 노조위원장 ㄱ 씨와 부위원장 ㄴ 씨 등 2명을 서면경고했다”고 밝혔다. ㄱ씨와 ㄴ 씨는 지난 8일 대구의료원에서 열린 노조 임시총회에 참석한 노조원 100여명을 상대로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권 시장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서면경고에도 아랑곳없이 이런 일이 재발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의료원 노조원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노조 간부들이 특정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중을 상대로 지지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대구의료원은 대구시에서 연간 예산 50억원을 지원하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구시장이 의료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쥐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당원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저질러진다고 보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입당행위, 당원모집 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한 지지 발언,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입당을 권유하는 행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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