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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적성검사 형식적 통보뒤 면허취소 무효”

등록 2017-08-30 16:37수정 2017-08-30 21:25

법원 “주소 확인 노력 안해 위법”
억울한 해고 버스기사에 승소 판결
변호인 “행정편의주의에 경종”
1994년 8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버스 운전기사 채아무개(55·부산 기장군)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로부터 버스 운전 자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채씨가 경찰에 확인했더니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해 7월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는 7~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일정 기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채씨는 2015년 1월6일에서 7월5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먹고사느라 바빠 까맣게 잊었다. 채씨는 결국 버스회사에서 해고됐다. 채씨처럼 억울하게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선 경찰이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실제 경찰은 2015년 5월 채씨에게 운전면허 적성검사 예고통지서를 발송했으나 통지서가 되돌아오자 1년 뒤인 지난해 5월20일 채씨의 주소지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서 7월6일부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확정 통지서를 보낸 뒤 5월24일~6월6일 14일 동안 경찰서 게시판과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고 채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정했다.

채씨는 지난해 12월21일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2월14일 이를 각하했다. 이에 채씨는 3월6일 부산지법에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이덕환 부산지법 행정단독 판사는 지난 23일 “원고에게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채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다른 우편물은 채씨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됐는데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가 채씨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은 채씨가 살던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가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곧바로 게시판에 공고한 것은 위법하므로 면허 취소처분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채씨를 변호한 변영철 변호사는 “경찰이 통지서를 형식적으로 보내고 면허 취소 대상자가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편의주의에 경종을 주는 판결이다. 이사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해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크므로 경찰이 통지서만 보내지 말고 대상자가 주소지에 실제 사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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