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활임금보다 15.1%↑
내년 최저임금보다 18.7%↑
내년 최저임금보다 18.7%↑
충남도는 내년 생활임금액을 시급 8935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7764원보다 15.1%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7530원)보다 18.7% 높은 수준이다.
충남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약 500여명이 이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다. 월급(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86만 7415원이다.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최저임금 대비 인상’ 방식으로 결정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소득 1분위 계층의 가계지출액과 충남도 생활물가지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 심의회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금, 급식비, 교통비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늘리기 위해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관련 예산으로 약 5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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