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을 벌이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비가 내리는 5일 오후 1시께 동료들이 올려준 도시락을 내려보내며 손을 흔들고 있다.
택시노조 간부가 고공농성을 하며 월급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재주 택시지부장은 지난 4일 새벽부터 전북 전주시청앞 노송광장에 세워진 높이 10m의 조명등에 올라갔다. 5일 비가 내렸지만 김 지부장은 “근로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택시노동자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생명 위협으로 이어진다. 전주시는 즉각 용역결과에 따른 임금표준안을 시행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는 1997년부터 시행했다.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제도다. 사납금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역 택시업체와 종사자가 용역을 통해 표준안을 만들어 전액관리제를 이행하기로 지난해 초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미뤄졌다. 회사 쪽은 용역안을 적용하면 부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최종안 확정·이행 요구로 맞서고 있다.
이틀때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재주 택시지부장이 5일 오후 1시께 동료들이 올려준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보내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9월 택시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적정 임금협정서표준(안) 제시 등을 포함한 용역을 실시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용역 최종보고가 연기됐다. 용역보고서 표준안은 1개월 근로시간이 203시간(기본근로시간 173시간+유급주휴시간 30시간)이다. 이는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올해 130만원, 내년 150만원 가량 수준이다. 표준안에는 또 회사 쪽이 조합원에게 운송수익금 다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다.
회사 쪽은 용역안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종사자들이 하루에 6시간50분을 운행해서 월 120~13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없고, 모두에게 성실한 의무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우며, 감가상각·보험료·가스비 등을 고려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종사자가 회사에 보내는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주시는 “전액관리제 시행률이 전국 1%에 그치고, 그나마도 형식적인 수준이다.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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