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든 사이 추행하는 등 죄질 무거운데도 범행 부인”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ㅅ(57)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ㅅ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지난해 6월10일 자택에서 신혼인 아내(50대)가 저녁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며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내를 아파트 베란다로 끌고가 “밖으로 던져 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약을 먹여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아내는 “맞을까봐 저항하지 못했고 성관계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사결과 ㅅ씨는 전 동거녀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차례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협박·강간해 상해를 입히고, 배우자가 잠든 사이 추행해 죄질이 무거운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하고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1970년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부정했지만, 2009년에 처음 부산지법에서 ‘부부 강간’ 개념을 인정한 이래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부부사이에는 동거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까지 내포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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