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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검찰,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7-09-07 22:53

업체로부터 금품 받고, 공사 채용 비리 개입한 혐의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은 2013~2014년 공사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2016년 공사의 채용 관련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했다. 박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공사에서 내부자 제보에 따라 채용 비리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이 와중에 검찰은 금품비리 의혹도 추가로 찾아내 지난달 29일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가스안전공사 공채 1기인 박 사장은 내부승진으로 첫 사장이 됐으며 지난 2014년 12월 취임했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초까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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