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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검사만에 적합 판정…김제 산란계 농가 출하 재개

등록 2017-09-08 17:42수정 2017-09-08 17:57

전북도, 살충제 플루페녹수론 검출되지 않아
앞선 두 차례의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의 달걀이 세 번째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가 가능해졌다.

전북도는 김제시 죽산면 한 산란계 농장의 달걀을 최근 검사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이 농장의 달걀은 지난달 20일과 26일 두 차례의 검사에서는 각각 0.008㎎/㎏과 0.0078㎎/㎏의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돼 출하금지 조처를 받았다. 응애류(거미류에 속하는 절지동물) 구제용으로 쓰이는 플루페녹수론은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다.

전북도는 살충제 검출을 확인하고 이 농장에서 지난달 유통한 달걀 4245개 중에서 1701개를 회수해 폐기했다. 이후 도는 이달 6~8일 동안 하루씩 해당 농장을 3회 검사한 결과,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두 번의 검사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지만, 통상 3개월 안팎인 이 살충제의 반감기가 지나서인지 이번 검사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2주일 뒤인 오는 25~27일 진행할 연속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농가를 관리농장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방침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3회 연속 규제검사에서 합격 판정이 나오면 2주간 달걀 반출이 허용되며, 그런 다음 다시 3회 연속 합격판정을 받으면 관리대상에서 제외해 정상유통이 가능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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