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구속영장 발부
또래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이른바 ‘부산 중학생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ㄱ(14)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혐의 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양은 ㄴ(14)양 등 친구 3명과 함께 지난 1일 밤 9시께 부산의 한 공장 근처 골목길에서 또래 중학생(14)을 1시간30분에 걸쳐 둔기 등으로 100여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ㄱ·ㄴ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가해자 가운데 1명인 ㄱ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른 범죄 혐의로 보호관찰소 관리를 받고 있던 ㄴ양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통고(알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이 범죄에 대한 소년재판 심리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ㄴ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들어 법원에 ㄴ양의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검찰은 가정법원에서 ㄴ양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ㄴ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