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청소원과 경비원들의 열악한 휴게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지을 때 최고 2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광주시 북구 일곡지구의 공동주택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청소원과 경비원들의 휴게공간을 새로 마련할 경우 최고 2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 도시재생국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휴게공간 지원사업을 ‘경비원·청소원 근로환경개선사업’(5조) 대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경비원·청소원 근로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을 책정해 25개 공동주택 단지에 휴게공간 신축비를 지원한다. 시 최진아 주거복지 담당은 “시비(50%)와 구비(30%)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20%)해 경비원 휴게공간뿐 아니라 주로 지하실에 있는 청소원들의 휴게 공간을 지상에 짓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원·청소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에 나선 것은 얼마 전 발생한 한 아파트 단지의 화재 때문이다. 지난 7월 광주서 서구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주민 2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광주시 쪽은 “당시 화재가 청소원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지하 기계실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청소원·경비원 근로조건 개선 방책을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광주의 공동주택 단지 1042곳을 모두 조사한 결과, 310곳(30%)에 경비원·청소원 휴게소가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경비원의 휴게시설은 대부분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경비실을 근무와 휴식을 동시에 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청소원의 휴게공간은 60% 이상 지하의 빈공간을 임시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원·경비원 휴게실이 지하에 설치돼 있거나 지상에 설치돼 있더라도 환경이 열악해 새로 지을 경우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시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주택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사업승인 때 경비원·청소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련 3단체와 인권실천협약을 맺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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