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유리하게 입찰 업체 선정한 교육 공무원 2명 입건
“봉투 준비하라” 업체에 뇌물요구 혐의도
창호업체 등급 바꿔치기, 중량 부풀리기로 5억5천여만원 챙겨
“봉투 준비하라” 업체에 뇌물요구 혐의도
창호업체 등급 바꿔치기, 중량 부풀리기로 5억5천여만원 챙겨
초·중·고등학교의 창호 공사 입찰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일선 학교 창호 공사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참여 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ㄱ(44)씨 등 충남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이들과 함께 창호 업체 대표 ㄴ(40)씨 등 2명은 조달청 계약 내용과 다르게 학교 등 공공기관에 창호를 납품한 혐의(사기, 입찰방해)로, 전문검사기관 연구원 ㄷ(46)씨는 ㄴ씨로부터 공사 뒤 검수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입건됐다.
ㄱ씨 등은 입찰에 참여할 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ㄴ씨의 업체에 유리하게 경쟁 참여 업체를 정한 혐의다. ㄱ씨는 이 과정에서 ㄴ씨에게 “봉투를 준비하라”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입찰할 때 ‘다수공급자(MAS) 2단계 경쟁’을 이용하면 시설직 감독 공무원이 선정한 업체(5개 이상)만 참여하도록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ㄴ씨는 2015년 7월∼2016년 6월 충남, 충북, 인천 지역의 학교 등 29개 공공기관의 창호 공사를 하면서 조달청 계약 내용(2등급 제품)과 다른 질 낮은 3등급 제품을 시공하고 실제 사용한 섀시보다 중량을 부풀려 약 5억5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입건된 5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교육청 검수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 뒤 직접 자재의 중량과 사용량 등을 검사하지 않았고 업체 직접 찍어 제출한 사진만 검수보고서에 첨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는 이런 허점을 노려 창호 안에 철심이나 스테인리스 등을 얹어 중량을 부풀려 사진을 찍은 뒤 교육청에 사진을 제출했다. 경찰은 검수 담당 공무원들은 입건하지 않고 해당 교육청에 제도 보완 의견만 전달했다.
노세호 충남경찰청 지수대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현행 입찰 시스템과 검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사실과 제도적 보완 의견을 충남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부터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선 학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수 조사도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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