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다른 사람 신분증 사들여 범행
부산 기장경찰서는 인터넷 직거래 누리집을 통해 에어컨 등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ㄱ(17)군을 구속하고, ㄴ양(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직거래 누리집에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값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68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10장을 개당 3만원에 사들인 뒤 성인인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했다. 이들은 가로챈 돈과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타고 다녔고, 원룸을 빌려 생활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난 4월 가출한 뒤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별다른 문제없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들인 것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