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14일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뒤,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제공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를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분리하자는 ‘경기 분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남양주·의정부·파주·양주·구리·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6월 동두천시의회를 시작으로 7월 포천시의회, 8월 의정부시의회, 9월 남양주시의회까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들이 잇따라 분도를 촉구하고 나섰다. 남양주시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북도 설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남양주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10개 지자체는 접경지라는 지리적인 특수성과 함께 서울의 외곽도시로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발전법,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경기 남부권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인구는 이미 서울시 인구 990만명을 앞질러 13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한 곳이 국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어서 분도 필요성은 충분히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동두천시의회는 △경기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 논의에 나설 것 △국회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 △정부는 경기북도 신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 등 3가지를 촉구한 바 있다. 지난 12일엔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국회에 발의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지난 5월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어서 연내 의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경제권·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도 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는 인구 330만명으로, 분도될 경우 광역자치단체 5위 수준이며 경기도북부청, 경기도교육청북부청, 법원·검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이 설치돼 이미 광역자치단체 기반을 갖췄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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