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전북 장수군청 기자실에서 유기홍 군의회 의장이 휴회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장수군의회 제공
전북 장수군수가 건강문제를 이유로 3년 넘게 군정 질의답변에 참석하지 않자 군의회가 군수의 직무유기를 내세우며 휴회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군정질의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계획이었으나 최용득 군수가 건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자 “군수가 직접 나와 설명하라”며 휴회를 선언했다. 군의회는 지난 13일에도 “병세로 인해 직무유기를 하는 장수군수는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사리판단이 안 되므로 병가를 내고 치료·요양을 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군수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3년간이나 기다려왔는데, 지난 8월 초 건강이 좋지 않아 머리를 수술했다고 한다.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군수는 재임기간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단 한 번도 발언을 못했다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 군의원 7명이 이런 내용에 서명했다.
2014년 7월 취임한 최 군수는 그해 9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군정에 복귀했으나 그동안 군정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 넘게 최 군수는 14차례 군정질의에 단 한차례도 답변하지 않고 부군수가 대신했다.
장수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이번주 안으로 병가 등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60일 이상 입원 또는 출장·휴가 등의 요인이 생기면 권한대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출근을 했는데도 군정수행이 어렵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평가를 통해 벌칙강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악용과 자치권 훼손 우려가 있다. 감사원이 부정부패 감사뿐만 아니라 단체장 업무 불능력도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면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선출직이라고 해서 월급만 받고 일을 제대로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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