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담한다” 이유로 1시간여 동안 수백 차례 때려
피해자 “부산 애들처럼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 “부산 애들처럼 해주겠다고 협박했다”
또래 여학생을 때리고 폭행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여중생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ㄱ(14)양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양 등은 지난 12일 저녁 8시30분께 ㄴ(14)양을 자신이 예전에 살던 빈집으로 끌고 간 뒤 온몸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ㄱ양 등과 ㄴ양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ㄴ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ㄱ양 등은 ㄴ양을 무릎 꿇린 채로 약 1시간 동안 때렸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ㄱ양은 경찰에서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ㄴ양이 폭행당한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자 ㄱ양이 친구에게 동영상을 보내면서 유포됐다.
ㄴ양은 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감금당한 뒤 갖은 구타를 당했다. 흉기를 찾는다며 위협했고 부산 애들처럼 파이프로 똑같이 해주고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때리겠다는 말을 하며 누군가에게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도 했다’고 폭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양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ㄱ양이 영상을 다른 기기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ㄱ양 등이 영상을 감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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