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사과유통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한동수(68) 경북 청송군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한 군수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원으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한번에 100만~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군수가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이렇게 받은 돈이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군수는 또 청송사과유통공사를 통해 자신과 청송군의원 3명 등의 이름으로 사과를 선물로 보내고 청송군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송군이 이런 식으로 대신 지급한 사과값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수는 또 2015년 청송군의원의 자녀를 청송군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 군수, 청송군의원 3명,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 청송군 공무원 등 모두 10여명을 입건했다.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청송군과 사과를 재배하는 624개 농가가 함께 30억원을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이다. 2011년 8월23일 설립됐다. 공무원이었던 한 군수는 2007년 12월19일 청송군수 재선거에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이후 제5회 지방선거(2010년 6월)와 제6회 지방선거(2014년 6월)에서도 잇따라 당선되며 3선을 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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