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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청송군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7-09-18 18:12수정 2017-09-18 21:25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원에게 3000여만원 뇌물 받은 혐의
유력인사 사과값 대납과 자녀 공무원 특혜 채용 혐의도
한동수 청송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청송사과유통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한동수(68) 경북 청송군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한 군수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원으로부터 명절 떡값이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한번에 100만~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군수가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이렇게 받은 돈이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군수는 또 청송사과유통공사를 통해 자신과 청송군의원 3명 등의 이름으로 사과를 선물로 보내고 청송군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송군이 이런 식으로 대신 지급한 사과값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수는 또 2015년 청송군의원의 자녀를 청송군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한 군수, 청송군의원 3명,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 청송군 공무원 등 모두 10여명을 입건했다.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청송군과 사과를 재배하는 624개 농가가 함께 30억원을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이다. 2011년 8월23일 설립됐다. 공무원이었던 한 군수는 2007년 12월19일 청송군수 재선거에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처음 당선됐다. 이후 제5회 지방선거(2010년 6월)와 제6회 지방선거(2014년 6월)에서도 잇따라 당선되며 3선을 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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