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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LH 임직원, 함바집 금품로비 의혹

등록 2017-09-18 22:52수정 2017-09-18 23:07

경찰, 함바 브로커 접대 내용 4000여건 확보…대형건설업체 등 수사 확대
경찰이 건설현장 식당인 이른바 ‘함바집’ 운영권을 둘러싼 금품로비 정황을 잡고 엘에이치(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과 중·대형 건설사 등을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엘에이치가 발주해 시행하는 전국의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해 함바 브로커 ㅎ(53)씨와 엘에이치 임직원, 건설사 임직원 등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ㅎ씨는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엘에이치가 발주·시행한 전국 16곳의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권을 받는 대가로 엘에이치의 임직원들과 중·대형 건설업체 고위 간부, 건설현장소장 등 10여명에게 18억여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ㅎ씨가 경남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엘에이치 임직원 등과 알게 됐고, 골프 등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며 함바집 운영권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ㅎ씨의 손전화에서 4년여 동안 4000여건에 달하는 접대 내용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접대 내용에는 대상과 시간 등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함바집 운영권 금품로비 의혹에 연루된 ㄷ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와 부산을 중심으로 건설업을 하는 ㅇ업체 등 10여곳 가운데 일부 건설업체를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ㅎ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ㄷ업체의 간부 김아무개(51)씨를 구속했다. 엘에이치의 한 관계자는 “임직원이 금전 사고에 연루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바집은 건설현장의 공사 기간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독점 운영을 할 수 있어 수익을 보장받는다. 지난 2011년 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함바 비리’가 터진 뒤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함바집 운영권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개정·고시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 사업에서 건설업체가 함바집을 운영하려면 해당 건설현장의 감리원에 검토를 받도록 한 것이다. 한 건설업체의 관계자는 “함바집 운영권은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하기엔 한계가 있어 이런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한 공사장의 함바집 풍경. 이정우 기자
한 공사장의 함바집 풍경.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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