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조합원 가입교육 등 제한 등은 문책대상” 공문
이사장 “사전 예방교육 차원…선거 상대방 쪽의 음해” 반박
이사장 “사전 예방교육 차원…선거 상대방 쪽의 음해” 반박
전북 군산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가입규정을 준수하라는 중앙회의 거듭된 요구를 지키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대건신협 조합원 임아무개씨는 지난 6월과 8월 공문과 전화로 세차례 신협중앙회에 군산대건신협이 신규 조합원 가입 때 조합원 교육 이수가 필수조항이 아닌데도 이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진정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신협표준정관에는 “조합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 조합원 교육을 임의규정으로 정했는데, 대건신협은 6월부터 조합원 가입 조건을 “조합원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의무규정으로 적은 유인물을 현장에 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씨는 “군산지역 12개 다른 신협(월명신협 등)은 제한 없이 바로 가입시킨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본인 방문으로 본인여부 및 실명 확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사장 지인들은 조합을 방문하지 않은 채 가입신청서만으로도 가입 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50명 넘게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씨의 문제제기에 신협중앙회는 “이사장은 조합원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입여부를 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규 조합원 가입교육 등의 사유를 근거로 가입을 제한·보류·거부하는 민원이 연속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문책대상 행위이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3차례 대건신협에 알렸다.
임씨는 “내년 2월께 이사장 선거가 있어 3개월 전인 10월 말까지 가입해야 선거권이 있다. 3선을 노리는 권아무개 이사장이 이달까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신규 조합원 가입과 관련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원 교육 내용도 신협의 정신 등으로 이뤄져야지만, 현 이사장의 약력, 임원선거 관련 유의사항 등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건신협 권아무개 이사장은 “재량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한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과 돈 받고 가입시키는 문제 등 사전예방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다. 절대 위법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상대방 쪽의 음해”라고 반박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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