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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법원 ‘미환수 옛 일본인 땅 국가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등록 2017-09-19 17:55

전국에서 3번째, 소송 면적은 4만6612㎡로 전국 최대
해방뒤 국가가 환수했던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가운데 부당하게 사유화된 토지를 다시 국유화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19일 검찰이 ㄱ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ㄱ씨는 국가에 땅 4만6612㎡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ㄱ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변론없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제기한 10건의 소송 가운데 3번째로, 면적으로는 최대 규모다. 첫 번째 재판은 지난달 안동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ㄴ씨에게 국가에 땅 5250㎡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창원지법 밀양지원도 ‘ㄷ씨는 252㎡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해 검찰이 토지를 인계받았다. 이로써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갖고 있던 땅 가운데 부당하게 사유화된 땅을 되찾기 위한 10건(5만8000㎡)의 재판 가운데 3건의 1심 판결이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달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대장을 정리해 만든 ‘국유화 조사 대상 토지’ 자료를 넘겨받아 환수에 나섰다. 검찰은 등기부 등본을 추적해 최초 소유자를 확인하고 일제강점기 거주 일본인 명단과 대조하는 과정 등을 거쳐 환수 대상을 선정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뒤 미 군정에 임시 귀속됐다가, 1949년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유지로 환수됐다. 그러나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누락·소실되자 일부 개인이 무단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면서 미환수 토지가 발생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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