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뒤 피해자 숨 쉬지 않는 것 확인해 119신고…피해자는 숨져
경찰,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
경찰,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
지난달 13일 새벽 2시35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가게 앞에 있는 평상에 박아무개(64)씨가 누워 있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김아무개(43)씨는 박씨에게 접근했다. 박씨가 움직이지 않자 김씨는 박씨의 가방을 뒤졌다. 가방 안에 있던 11만6000원을 훔친 김씨는 박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깜짝 놀란 김씨는 박씨의 손전화로 119에 신고했다.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김씨는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다. 박씨는 근처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은 박씨가 숨진 이유를 파악하려고 박씨가 쓰러진 곳 근처의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했다.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에서 박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1시30분께 가게 앞 평상에 앉았고, 30여분 뒤 갑자기 쓰러졌다. 이어 30여분 뒤 김씨의 범행이 녹화돼 있었다.
경찰은 박씨에게 특별한 상처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급성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씨를 절도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범행 뒤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이상해 119에 신고했다. 119가 도착한 뒤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박씨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잠이 든 취객 등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7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일삼아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김씨를 구속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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