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사과유통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동수 청송군수의 사무실에서 소속 공무원의 성향을 ‘우호’와 ‘반동분자’로 나눈 문건을 발견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청송사과유통공사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한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지난 7월 경찰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발견했다. 경찰과 청송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문건에는 한동수 군수에 대한 공무원의 성향을 ‘우호’와 ‘반동분자’로 분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군수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32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또 자신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 청송군의원 3명의 이름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과를 선물로 보내고, 사과값 1억7806만원을 청송군이 대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군수가 공무원 성향을 조사한 문건을 만든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비롯해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 군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한 군수와 청송군의원 3명,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송사과유통공사는 2013년 김재원 의원 이름으로도 1376만원어치 사과를 선물로 보냈고, 이를 청송군이 대납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음 해 4월 사과값을 지불해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은 한 군수의 구속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쪽은 “입증 정도, 법리, 구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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