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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 ‘반동분자’ 분류한 청송군 ‘공무원 블랙리스트’ 문건 나와

등록 2017-09-20 16:51수정 2017-09-20 21:07

경찰, 청송사과유통공사 비리 조사중 발견
2014년 지방선거때 작성한 듯
‘뇌물수수 혐의’ 군수, 두차례나 영장 기각돼
한동수 청송군수.
한동수 청송군수.
경북 청송사과유통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동수 청송군수의 사무실에서 소속 공무원의 성향을 ‘우호’와 ‘반동분자’로 나눈 문건을 발견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0일 청송사과유통공사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성향을 조사한 문건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지난 7월 경찰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발견했다. 경찰과 청송군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문건에는 한동수 군수에 대한 공무원의 성향을 ‘우호’와 ‘반동분자’로 분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군수가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32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 군수는 또 자신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 청송군의원 3명의 이름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사과를 선물로 보내고, 사과값 1억7806만원을 청송군이 대납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한 군수가 공무원 성향을 조사한 문건을 만든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비롯해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번 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 군수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며 한 군수와 청송군의원 3명, 청송사과유통공사 임직원 5명 등 모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송사과유통공사는 2013년 김재원 의원 이름으로도 1376만원어치 사과를 선물로 보냈고, 이를 청송군이 대납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다음 해 4월 사과값을 지불해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경찰은 한 군수의 구속영장을 두 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쪽은 “입증 정도, 법리, 구속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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