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충청샘물’이 먹는물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충청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진행한 결과 심미적 영향물질 중 ‘냄새’ 부분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일 공식 민원을 접수해 지난 11과 14일 2차례에 걸쳐 민원인이 제출한 것, 업체에 보관된 것, 시중에 유통된 것 등 생수 9개를 수거해 수질 기준 5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에 대한 기준에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 6개에서 ‘냄새’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충남도는 냄새의 원인을 물이 아닌 플라스틱병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해당 제조업체가 생산한 다른 3개의 브랜드 생수는 악취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진하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 업체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용기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성적서가 있지만, 주문자 제작 생산(OEM) 방식으로 만들어진 충청샘물 용기만 품질검사성적서가 없었다. 이 용기의 재질시험과 품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체에 제품을 전량회수하고 판매 중지하도록 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청샘물 제조업체인 금도음료와 유통·판매업체인 충청상사는 지난 15일 ‘물에서 기름·쇠·약품 냄새 등이 난다’는 잇단 민원에 대해 자사 누리집에 사과문과 제품 회수 및 환불에 관한 공지문을 올렸다. 지난 8월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시중에 유통된 충청샘물 49만5000개 중 현재까지 33만6182개만 회수된 상태다.
최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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