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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전 기업 노동자 후생 복지대책 필요”

등록 2017-09-27 16:25수정 2017-09-27 19:13

이미옥 광주시의원, 27일 “세심한 지원책 필요”
“대유위니아 300명 노동자 이주 뒤 주거 열악”
충남 아산에서 광주로 공장을 옮긴 대유위니아에서 생산하는 김치냉장고 딤채 광고 한 장면.
충남 아산에서 광주로 공장을 옮긴 대유위니아에서 생산하는 김치냉장고 딤채 광고 한 장면.
광주시의 투자유치협약에 따라 이전한 기업의 노동자들에게도 자치단체가 세심한 후생복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이미옥 광주시의회 의원(민중연합당)이 낸 자료를 보면,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이전 업체엔 세금감면,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유위니아는 광주에서 김치냉장고인 딤채 등을 주력으로 연간 60만대 규모의 대형 가전을 생산해 연 매출 4000억원이 넘는 우량기업으로, 광주 이전 후 매출이 늘고 있다.

하지만 공장 이전에 따라 광주로 삶의 터전을 옮긴 노동자들에겐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주지원금으로 다가구 가족 200만원, 1인 가구 가족 60만원을 지원할 뿐이다.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 광주 하남산업단지로 공장 전체를 옮겨 온 대유위니아의 노동자들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유위니아 광주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81명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숙사(93명), 빌라(19명), 아파트 임차(84명), 개별 숙소(46명)뿐 아니라 모텔에서 지내는 노동자도 39명이나 된다. 이 의원은 “대부분 40~50대 노동자들이어서 ‘나 홀로’ 내려와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활용해 노동자 후생복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 관련 조례 제14조 2항엔 ‘투자유치기업 종사자의 아파트 공급 등 후생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후생복지 관련 시행세칙이 없어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 의원은 “이전 기업 노동자가 가족들과 함께 옮겨올 경우 저리 융자를 낼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쪽은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투자금액으로 인정해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주직원을 위한 문화공연 초청, 지역 투어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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