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 1학년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관리에 대한 학교 쪽과 담당경찰관의 총체적인 허점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8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 ㄷ중 교장과 교사 2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유족의 유서 조작을 묵인하거나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찰청 파견경찰관과 학교전담경찰관 등 경찰관 2명의 징계를 소속 경찰서에 요청했다.
울산 ㄷ중에선 지난 6월15일 같은 반 학생들에게서 집단 괴롭힘을 받던 1학년생(13)이 방과 후 학교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피해학생을 일삼아 괴롭히거나 폭행한 혐의로 같은 반 학생 9명을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 7월 취재기자와 가해학생 부모 및 학교폭력 관련 단체 회원 등에게 학교폭력 업무자료 또는 피해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관에게 “경사님 선에서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거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며 오른손가락 두 개를 펼쳐 보여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도 샀다.
다른 교사 2명은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하면서 가해학생들의 폭행과 교사의 학대 등 학교 쪽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훼손하거나 피해학생이 교과서의 수업진도와 다른 쪽을 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수업시간마다 교실 뒤로 나가서 수업을 받게 하는 등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징계 요청된 경찰청 파견경찰관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 아버지가 주장하는 유서(쪽지)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파견기간이 끝난 뒤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피해학생 아버지에게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 의무와 공정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학생 아버지와 3차례 통화하며 치료와 지원 위주로만 안내하고,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상담을 하지 않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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