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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40대 여성, 강아지 혼냈다고 남편 살해

등록 2017-10-10 08:56수정 2017-10-10 10:53

반려견 짖자 말 다툼 벌이다 흉기 휘둘러
추석 당일밤 파주서…살인혐의로 구속돼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짖는다고 혼을 냈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추석 당일이던 지난 4일 오후 11시30분께 파주시의 집에서 남편 ㄱ(5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자녀가 119에 신고해 ㄱ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짖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고 나도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남편 ㄱ씨는 부부싸움을 자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한 차례 휘두른 흉기에 ㄱ씨가 어깨 아래 부위를 찔려 바로 사망한 점과 몸싸움이 없었던 정황 등으로 미뤄 정당방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라며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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