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작업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추락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의정부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이 지난 것으로 드러나 노후장비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1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의 제조연도는 1991년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사고원인 조사 무게가 30년 가까이 노후화한 설비 쪽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은 보통 많이 써도 10∼15년 정도이다. 27년이면 상당히 오래돼 이 부분이 사고 원인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불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워크레인의 반복된 사고가 장비 노후화 탓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며, 복합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센터장은 “공사를 발주할 때 크레인을 시공사에 예속시키지 말고 분리 발주해야 적정 임대료를 확보할 수 있고 건설사의 속도전에 휘둘리지 않는다. 지금처럼 최저가 수주로 영세업체간 출혈경쟁이 계속될 경우 노후 부품을 교체하지도 못하고 운전석도 없이 비전문가가 리모컨으로 작동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의 유지 관리, 검사, 인허가 등이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사고가 나면 국토부는 쏙 빠지고, 작업 규정 준수 등을 따지는 고용노동부가 사후 처리를 도맡아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6월26일치 25면 참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이날 오전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감식을 시작했다. 또 경찰은 원청인 케이아르(KR)산업과 하도급업체인 청원타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 민락2지구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염아무개(50)씨 등 3명이 숨지고 김아무개(51)씨 등 2명이 다쳤다.
박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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