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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납북어부 두 차례 재심에서 무죄

등록 2017-10-11 13:01수정 2017-10-11 21:00

8개월과 7년 각각 징역살이한 박춘환씨
반공법 등의 사건에서 최근 무죄받아
앞서 2011년에는 간첩죄를 무죄받아
“나이먹은 게 억울…정부가 너무 야속”
1968년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가 잇따른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와 선장 오경태씨(1년6월), 선원 허태근씨(8월) 등 납북어부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3명 중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이미 숨져 가족이 대신 재판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유죄증거들이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영창호 선원이던 박씨 등은 1968년 5월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치돼 북한에 4개월간 억류됐다가 풀려나 이듬해에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1년6월을 살았다. 그 뒤 1972년에는 박씨만 북한을 고무·찬양하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했다. 박씨의 간첩 혐의 사건은 2011년 3월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5년 4월 반공법(잠입탈출)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재심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인인 이명춘 변호사는 두 사건이 별건이어서 나눠 재심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처럼 한 피고인이 두 차례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가 고향인 어부 박씨는 1968년 연평도에서 조기를 잡다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으나, 그뒤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다. 박씨는 선고 뒤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이렇게 나이를 먹은 게 억울하다.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고 말했다.

이명춘 변호사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납북어부 1500여명이 처벌받았는데 지금까지 무죄를 받은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 갈길이 먼 영창호 사건에 대해선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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