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시도해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하는 등 죄질 불량”
“미리 독극물 구입해 계획 범행, 재산 가로채 중형 불가피”
“미리 독극물 구입해 계획 범행, 재산 가로채 중형 불가피”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로 위장한 40대 의사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는 11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의사 ㅂ(45)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미리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ㅂ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ㅂ씨는 이혼하면 아내 ㄱ씨의 도움으로 받아 개업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아내가 숨지면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고 아내의 재산도 상속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재혼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병사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고, 살해 직후 상속인의 지위를 내세워 아내의 재산과 보험금 등 7억여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아내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의학지식을 살인의 도구로 이용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ㅂ씨는 지난 3월11일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내 ㄱ(44)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ㅂ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아내 ㄱ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했다. ㅂ씨는 1차 살해시도 당시 아내가 회생한 사실을 이용해 2차 범행 때 아내가 심장병을 앓았다고 주장해 사망 원인을 병사로 위장했다. ㅂ씨는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곧바로 주검을 화장하고 아내의 사망보험금 49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타살이 의심된다’는 아내 ㄱ씨 유족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해 ㅂ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ㅂ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달아났다가 지난 4월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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