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독교청년연합회 등이 12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대구의 청소년·청년단체들이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공동 행동에 나섰다.
대구기독교청년연합회(대구YMCA), 청년유니온 대구지부, 반딧불이, 인권운동연대, 대구 북부노동상담소, 정의당 대구시당,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당 대구시당,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경북대 총학생회,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는 12일 오전 11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법이나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청소년들은 임금을 떼이거나 다쳐도 상담이나 보상받는 방법도 모르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등 알바 노동을 하는 청소년의 노동현장의 상황이 더욱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대구시의회에서 조속히 조례안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대구시의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이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공론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2일 김혜정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대구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2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 6월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대구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발의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모두 보류되거나 부결됐다.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시, 경기도, 전남도, 제주시 등 4곳에 제정돼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성북구, 부산 중구, 광주 광산구·동구, 경기 군포시·성남시·시흥시·안양시,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아산시, 전남 목포시·무안군·여수시, 경남 창원시 등 16곳에 만들어져있다.
대구/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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