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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피의자 필로폰 맞고 검찰 출석했다 덜미

등록 2017-10-13 17:25수정 2017-10-13 17:44

횡령혐의 남양주 유명카페 사장 아들
불구속 상태서 조사받다 구속 기소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필로폰을 맞은 뒤 검찰에 출석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경찰과 검찰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도 남양주시 북한강변 유명 카페 사장의 아들인 ㅊ(52)씨는 지난 7월 5억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ㅊ씨는 리스회사에서 빌린 외제차를 담보로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았다. 리스회사의 고소로 ㅊ씨는 입건됐으며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ㅊ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그러나 ㅊ씨의 눈이 풀려 있는데다 말과 행동까지 어색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수사관이 ㅊ씨를 추궁해 검찰에 출석하기 이틀 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ㅊ씨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사결과 ㅊ씨는 지인에게 필로폰 0.5g을 산 뒤 검찰 출석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0.4g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ㅊ씨를 구속한 뒤 기소했다. ㅊ씨는 불법 영업으로 폐업 조처된 아버지(74)의 카페 앞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푸드트럭을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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