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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수당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등록 2017-10-16 14:03수정 2017-10-16 18:50

비정규직 연구원은 연구수당 없어
위성곤 의원, 농진청에서 받은 자료
*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농촌진흥청이 연구수당 지급에서도 비정규직을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연구에 참여하는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 직원은 1696명에 달하지만, 이들에겐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반면, 정규직 연구원 1189명 가운데 315명(26.5%)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연구수당을 받았다. 비정규직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진청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올 7월말 현재, 전체 1696명으로 정규직 연구인력(1189명)보다 500명 이상 많다. 전체 비정규직이 기관별로는 농업과학원 652명, 원예특작과학원 477명, 식량과학원 425명, 축산과학원 119명, 본청 23명이다.

농진청은 이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예산이 없어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연구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정규직 연구원은 1189명 가운데 4명 중 1명꼴인 315명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 담당업무 등 별도의 단서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연구수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난해 지급된 농진청의 연구업무수당은 모두 10억5192만원에 달한다.

위 의원은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돼야 할 연구업무수당이 실제 연구수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기관에서 이를 방조하는 것은 문제로, 연구수당 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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